판결의 편취(사위판결)는,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나 법원을 기망하여 부당한 내용의 판결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판결편취를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의한 법적 안정성의 요구와 사위판결에 의한 피해자에 대한 구제라는 구체적 타당성의 요구 사이에서 조화가 필요하다. 대법원판결과 통통설은 편취판결도 일단 유효한 것으로 해석한다. 그러므로, 사후적인 소송법적, 실체법적 구제책을 검토해야 한다. 이하에서는 수험과 관련하여 정리한 자료를 게재한다. 표상의 조문은 민사소송법이다. 민사소송법 제451조(재심사유) ①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