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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임대차계약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가?[대법원 2024. 11. 14.선고 2024다264865 판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14조의2에 따른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 1. 30.]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② 임차건물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

법의 눈으로 보는 세상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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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S의 고향에서 태어나 DJ의 고향에서20대의 절반을 보냈다.중학교때부터 폐렴,폐결핵을 앓았다.국립부산기계공고 재학중 폐결핵 재발, 군대에서 또 재발해 의병제대했다.사법시험을 준비했으나 폐렴으로 입원하는 등 건강상 이유로 접고 법원공무원으로 입직했다.행정사자격을 부여받았고, 법무사자격증을 취득했다.폐렴으로 입원하는 등 폐결핵 후유증, 기관지확장증, NTM의증으로 투병중이며, 명리공부중이다. 인간 일상의 다양한 법적문제와 명리적인 문제를 풀어낼 예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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