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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손해금의 시효중단 1

가압류청구금액으로 채권의 원금만 기재한 경우 부대채권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있는가?[대법원 2024.10.25.선고 2024다233212]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1. 청구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3. 승인민사집행법 제279조(가압류신청) ①가압류신청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1. 청구채권의 표시, 그 청구채권이 일정한 금액이 아닌 때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2. 제277조의 규정에 따라 가압류의 이유가 될 사실의 표시②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는 소명하여야 한다. [판결주문]◇가압류의 청구금액에 원금만 기재한 경우 원본채권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부대채권인 지연손해금 채권에 대하여도 미치는지 여부(소극)◇채권자가 가분채권의 일부분을 피보전권리인 청구채권으로 주장하여 채무자 소유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한 경우에는 그 청구채권 부분에만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고, 가..

법의 눈으로 보는 세상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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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화로운 삶을 꿈꾸며 살다.

YS의 고향에서 태어나 DJ의 고향에서20대의 절반을 보냈다.중학교때부터 폐렴,폐결핵을 앓았다.국립부산기계공고 재학중 폐결핵 재발, 군대에서 또 재발해 의병제대했다.사법시험을 준비했으나 폐렴으로 입원하는 등 건강상 이유로 접고 법원공무원으로 입직했다.행정사자격을 부여받았고, 법무사자격증을 취득했다.폐렴으로 입원하는 등 폐결핵 후유증, 기관지확장증, NTM의증으로 투병중이며, 명리공부중이다. 인간 일상의 다양한 법적문제와 명리적인 문제를 풀어낼 예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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