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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취판결(사위판결)과 구제책

동백림(冬柏林) 2025. 2. 24. 13:27

 

판결의 편취(사위판결)는,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나 법원을 기망하여 부당한 내용의 판결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판결편취를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의한 법적 안정성의 요구와 사위판결에 의한 피해자에 대한 구제라는 구체적 타당성의 요구 사이에서 조화가 필요하다. 대법원판결과 통통설은 편취판결도 일단 유효한 것으로 해석한다. 그러므로, 사후적인 소송법적, 실체법적 구제책을 검토해야 한다. 이하에서는 수험과 관련하여 정리한 자료를 게재한다. 표상의 조문은 민사소송법이다.

 

민사소송법 제451조(재심사유) ①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2.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관여한 때3. 법정대리권ㆍ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 다만, 제60조 또는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추인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4.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5.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백을 하였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때6.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7.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8.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9.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10.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11.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있는 곳을 잘 모른다고 하거나 주소나 거소를 거짓으로 하여 소를 제기한 때②제1항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③항소심에서 사건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하였을 때에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소송법
 
 
편취(사위)판결-망하여 당한 내용의 판결이나 판결자체는 유효함(통,판)
:판결정본송달이 유효한가? 상소기간진행하는가? 취소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재심사유
-성,취,공,허
(편취판결의 유형)
소송법상 구제책
집행종료 구제책
집행종료 실체법(민법)상 구제책
-편취판결의 기판력에 저촉
(모순관계)되어 곧바로 별소제기 못하므로 기판력배제법?
명모용판결
대리권흠결 준해 재심의 소
(재심제기기간 제한없음)
청구이의 소송으로 구제
(민집44조 ➁)-편취판결이라는 사정이 변/종후 사유라 보고 집행을 막을 수 있나? 사위판결에 의한 집행은 신의칙상의 권리남용이므로 청구이의로 집행을 배제할 수 있다.(판례)
원칙적)재심필요설
부당이득반환소송-판결이 유효하다고 보므로 “법률상원인인 확정판결”을 재심으로 취소하여야 부당이득반환소송가능(판)
손해배상청구소송-유효한 판결로 기판력,집행력이있어 원칙적으로 재심으로 취소하여야 하지만 집행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재심없이 바로 손배청구 가능하다는 제한적불요설(판)
하합의 후 판결편취
대리권흠결 준해 재심의 소
(재심제기기간 제한없음)
시송달에 의한 판결편취
확정후재심(11호),상소추후보완
위주소에 의한 자백간주로 판결편취(통모한 제3자가 계획적으로 피고인척하며 송달받은 경우)★★
[판례]판결정본송달이 무효이므로 항소기간제기안되어 항소로 구제(§178,183,396), 단 종중의 참칭대표자에 대한 판결송달은 유효하고 재심으로 구제가능
[통설]송달은 유효하고 재심의소(11호)로 취소
재심요설-[판례]판결정본송달이 무효이므로 항소기간제기안되어 확정되지 않았고 기판력이 문제되지 않아 항소로 구제(§3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