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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집행권원에 기초한 다른 채권자의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배당이의를 한 후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건[2023. 8. 18.선고 2023다234102판결]

민사집행법 제151조(배당표에 대한 이의) ①기일에 출석한 채무자는 채권자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채무자는 제149조제1항에 따라 법원에 배당표원안이 비치된 이후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채권자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할 수 있다.③기일에 출석한 채권자는 자기의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 안에서는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그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154조(배당이의의 소 등) ①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지 아니한 채권자(가압류채권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와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권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②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

법의 눈으로 보는 세상 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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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화로운 삶을 꿈꾸며 살다.

YS의 고향에서 태어나 DJ의 고향에서20대의 절반을 보냈다.중학교때부터 폐렴,폐결핵을 앓았다.국립부산기계공고 재학중 폐결핵 재발, 군대에서 또 재발해 의병제대했다.사법시험을 준비했으나 폐렴으로 입원하는 등 건강상 이유로 접고 법원공무원으로 입직했다.행정사자격을 부여받았고, 법무사자격증을 취득했다.폐렴으로 입원하는 등 폐결핵 후유증, 기관지확장증, NTM의증으로 투병중이며, 명리공부중이다. 인간 일상의 다양한 법적문제와 명리적인 문제를 풀어낼 예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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