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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등록주식등양도명령 1

계좌관리기관에 위탁매각을 명한 전자등록주식등 매각명령에 대하여 집행관 직접매각으로 매각방법 경정신청을 한 사건[2023. 11. 7.자 2023그591결정]

민사집행규칙 제182조의5(전자등록주식등의 현금화) ① 법원은 압류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압류된 전자등록주식등에 관하여 법원이 정한 값으로 지급함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양도하는 명령(다음부터 “전자등록주식등양도명령”이라 한다) 또는 추심에 갈음하여 법원이 정한 방법으로 매각하도록 집행관에게 명하는 명령(다음부터 “전자등록주식등매각명령”이라 한다)을 하거나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현금화하도록 명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 9. 17.]민사집행규칙제 182조의7(전자등록주식등매각명령) ① 법원이 집행관에 대하여 전자등록주식등매각명령을 하는 경우에 채무자가 고객인 때에는 채무자의 계좌를 관리하는 계좌관리기관에게, 채무자가 계좌관리기관등인 때에는 그 채무자를 제외한 다른 계좌관리기관에게 매각일의 시장가..

법의 눈으로 보는 세상 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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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화로운 삶을 꿈꾸며 살다.

YS의 고향에서 태어나 DJ의 고향에서20대의 절반을 보냈다.중학교때부터 폐렴,폐결핵을 앓았다.국립부산기계공고 재학중 폐결핵 재발, 군대에서 또 재발해 의병제대했다.사법시험을 준비했으나 폐렴으로 입원하는 등 건강상 이유로 접고 법원공무원으로 입직했다.행정사자격을 부여받았고, 법무사자격증을 취득했다.폐렴으로 입원하는 등 폐결핵 후유증, 기관지확장증, NTM의증으로 투병중이며, 명리공부중이다. 인간 일상의 다양한 법적문제와 명리적인 문제를 풀어낼 예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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