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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공탁 1

청구이의 소와 공탁금 변제시점(변제효력발생시점)에 대한 최신판례[2024. 11. 14.선고 2024다267871 판결]

[판시사항] [청구이의 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강제집행정지를 명하는 잠정처분에 따라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이 공탁되었는데, 강제집행을 허용하는 판결 선고 후 채권자가 공탁된 배당액을 수령한 경우 변제의 효력 발생 시점이 문제된 사건]◇청구이의 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강제집행정지를 명하는 잠정처분에 따라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이 공탁되었는데, 강제집행을 허용하는 판결 선고 후 채권자가 공탁된 배당액을 수령한 경우 변제의 효력 발생 시점(= 강제집행을 허용하는 판결이 선고된 시점)◇ [참조 조문] 민사집행법 제46조(이의의 소와 잠정처분) ①제44조 및 제45조의 이의의 소는 강제집행을 계속하여 진행하는 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②제1항의 이의를 주장한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사..

법의 눈으로 보는 세상 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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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화로운 삶을 꿈꾸며 살다.

YS의 고향에서 태어나 DJ의 고향에서20대의 절반을 보냈다.중학교때부터 폐렴,폐결핵을 앓았다.국립부산기계공고 재학중 폐결핵 재발, 군대에서 또 재발해 의병제대했다.사법시험을 준비했으나 폐렴으로 입원하는 등 건강상 이유로 접고 법원공무원으로 입직했다.행정사자격을 부여받았고, 법무사자격증을 취득했다.폐렴으로 입원하는 등 폐결핵 후유증, 기관지확장증, NTM의증으로 투병중이며, 명리공부중이다. 인간 일상의 다양한 법적문제와 명리적인 문제를 풀어낼 예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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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중단, 경정결정, 공장의 상가임대차보호법적용, 천간, 민사집행법 제279조, 진춘익, 현묘강의 7강 지장간, 현묘사주, 의무공탁, 음양오행, 부대채권의 시효중단, 2024다267871, 2024다264865, 사주명리, 공장임대차, 배당이의, 2024다233212, 새로운 지장간, 지연손해금의 시효중단, 변제효력발생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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